[ 닥터웰 ] 택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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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아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24-11-26 13: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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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11월16일에 물건이왔습니다
헌데 본체도없이 팔마사지하는 옷만왔고 나와있는번호로전화을했는데 네이버에서 강혹묶어서 광고을한다고해서 난 팔이필료한게아니고 다리마사지기가필료한거다 본체을주지않으면 반품하겠다했더니 그러라고해서 닥터웰쪽에서 그이튼날 회수을 해갔습니다 “”그런데 메세지가[제목없음]
안녕하세요. 고객님!!
물건 입고 되었고 환불해드려야 하는데
배송비가 판매자로 되어있습니다.
배송비 8000원 입금해주시면 바로 환불처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 144-016320-12-501 김시은
금액: 8000원
송금하시고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해서 전화을했더니 옵션을선택해서산거라며
택배비8000원을 송금하지안으면 환불해줄수없다합니다 옵션은 기존제품을주면서 추가로주는게 옵션이안닌가요 ??제가네이버사전을찾아봤는데 제가생각하는게 맞은데 이걸 그쪽주장대로 해주면 너무억울합니다 받아주셨음감사하겠습니다
이건업체의횡포와 뭐가다른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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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4600.png (547.2K) DATE : 2024-11-26 13: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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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계속해서 환불처리 지연되거나 연락이 되지않는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