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솔로리빙 ] 하자상품 보낸 후 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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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예린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11-28 11: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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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이나 기다려 물건을 받았으나 하자상품을 배송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10분만에 카카오톡 문의를 남겨 새로운 물품으로 교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지금 몇주째 잠수를 타고 있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쿠팡에 새로운 물품으로 교환하는 것과 15만원에 구매했으니 우리에게 10만원을 주면 그냥 그대로 우리가 하자있는 상품을 사용하는 조건을 두가지나 제시했으나
쿠팡을 닦달해서야 얻어낸 답변이 이염 있는 문작만 갈아준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더 화가나는건 저희 연락은 아직도 회피하고 있으며 카톡으로 백날 허구한날 외쳐도 읽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핸드폰으로 연락하니 카카오톡 답장을 바로 합니다.
소비자 기만행위입니다.
쓰레기 물건 보내고 잠수타면 다인줄 압니다. 문짝 갈아준다는 것도 언제 어떻게 갈아준다는 건지 말도 없습니다. 그냥 상황무마용 아무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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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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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한 품질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반품(교환)거부 하는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 전화 : 182),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