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카드 ] 카드 캐시백 이벤트 고객 기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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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창제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24-11-26 13: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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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15pro 구매하였습니다.
현대카드 발급/ 아이폰 80만원 결제시
연회비5만원과 캐시백12만원 지원된다고
판매사원 안내받아 진행하였습니다.
(판매사원 안내해준 링크를 타고 카드를
발급했고 각종 이벤트 등록과 애플페이 등록 진행하였고 발급된 카드로 아이폰15pro 결제함)
결과적으로는 연회비는 5만원 캐시백되었으나
현금 캐시백12만원은 입금되지 않았음.
현대카드 상담결과, 이벤트페이지에서 동의하지
않아 캐시백 불가하다고 안내받음.
각종 동의 및 애플페이 등록 다하였다고 생각했는데, 추후 이벤트 응모하지 않아 미반영되었다고하니
고객 기망행위라고 판단됨.
아이폰구매시 12만원 캐시백은 광고하면서 실제적으로 이벤트 응모 누락주의라는 말은 판매사원 든 어디에서도 설명과 안내받지 못함
* 캐쉬백12만원이 아니면, 현대카드 굳이 발급받아 결제할 이유 전혀없음에도 카드
발급 유인하였고 결국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였음
첨부파일
- IMG_1158.jpeg (542.0K) DATE : 2024-11-26 1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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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