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 티브이화면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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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선규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4-11-27 17: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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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문의 하였더니 수선비가 160만원 인데 할인해서 90만원 이라 합니다.
가전제품 10년을 추구하는 회사에서 3년밖에 않된 제품에 수리비가 40%가 나오는게 합당합니까?
이것은 제품의 근본적 하자 라고 생각 합니다
서비스센타에 얘기해봐야 "죄송합니다 " 밖에는 아무말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경우 A/S기간이 경과 된것만으로 손해 보는것 매우 억울 합니다
자동차에도 리콜이라는것이 있는데 이렇게 과다한 비용이 드는 수선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정해줄것을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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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TV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