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린토피아 ] 디스커버리 구스다운 세탁으로 인한 옷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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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하주성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11-27 14: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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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 후 의류에 내부 털이 많이 빠져있고 옷 전체에 털이 덕지덕지 묻어있었습니다.
전면 단추 모두가 파손되었고
팔부분 긁힌 자국과 안쪽 목 부위 상표에 긁힌 자국이 확인되어 왜이런거냐고 물어보니 세탁 과정에서 이럴수 있다고 말하기에 본사에 세탁시 해당 의류가 이러한 과정이 생길수 있는지 확인할려고 일단 받았습니다. 다시 확인하니 겨드랑이가 찢어져있고 팔꿈치 부분이 터져있었습니다. 사장님께 다시 가서 말씀드리니 세탁하는 곳에 문의를 해보겠다고 하시고는 답변이 왔는데. 소비자의 과실로 옷이 파손 되었다고 하십니다. 너무 황당해서 소비자고발 센터에 접수하고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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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2_091938.jpg (4.4M) DATE : 2024-11-27 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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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맡기신 의류의 훼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