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인터넷+전화기 관련 위약금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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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협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24-11-27 10: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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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해결점이 없어 이렇게 소바자고발센터에 민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2024년5월경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아정당을통해
kt인터넷+전화기+팩스를 가입하였습니다.
상황이 생겨 10월경 매장을 페업을하게되어 인터넷+전화기+팩스를 해지 할려고하였으나
인터넷요금할인+사은품받은금액을 위약금으로 반환하면 되는줄 알았지만
출장비+장비렌탈료 등 생각지도 못한금액을 반환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가입당시 출장비 가입비 설치비 ,주말출장비 등 별도로 다 지불하였는데
갑작스러운 비용 청구로 당황하게 되어 고객센터에 문의하였지만
고객센터에서는 인터넷가입대리점으로 통화연결하였고 저는 대리점에서 가입한적도없는데 전혀 모르는분이 가입대리점이라고하며 지속적 상담을하였습니다.
해결을 할려고하여도 가입대리점 권한 밖이라는말과함께 고객센터에 전화하라고하며.
명확한답변을 원하는 경우에는 특히 대리점 .고객센터에서는 서로에게 미루며 시간을 지체시켰습니다. 금일 2024년 11월27일 오전 10시경 kt고객센터와 통화시
인터넷 가입당시 전화상 녹취자료에는 장비렌탈료관련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내용이없고
사은품+요금할인 관련으로 위약금이 나온다고 녹취자료에있습니다.
그부분을 다시한번 얘기하였더니 장비렌탈을 3년약정한다는 내용을 설명드렸다라고 전달하였고 저는 다시한번 요금할인+사은품관련은 위약금 발생한다고 정확하게 고지하시면서 왜 장비렌탈료 관련해서 위약금 발생한다고 말하지않고 약정한다고 말씀하시냐
그러니 이런일이 발생하였지않느냐 , 또한 장비관련해서 수거해 가실거면서
왜 장비렌탈료 위약금을 별도로 받으시느냐 고 했더니 거기에대해서 명확한답변을하지않고 정확하게 고객센터 직원이 통신법상 장비렌탈3년이라는 설명이 암묵적으로 위약금으로 발생한다고 저에게 얘기하였습니다 저또한 녹취자료가있으며 kt고객센터에도 있습니다. 저는 계약에 암묵적이라는 말을 살면서 들어본적이없습니다.
이 계약해지관련해서 위약금을 지불하지않겠다 라는 취지가아니라 사은품+요금할인 받은부분은 위약금으로 지불할테니 장비렌탈료 위약금은 고지받은바 없어 낼수없다는 취지입니다. 조속히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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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