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홈쇼핑 ] 리뷰작성 사은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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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정민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11-27 02: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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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리뷰를 보니 리뷰를 며칠 늦게 썼다고 지급이 안되었다는 안내를 받았다는데 방송중에도 앱 화면에도 그 어디에도 리뷰를 언제까지 써야한다는 안내는 없없고 없음
리뷰를 언제까지 써야한다는 안내가 있었다면 그 기한내에 작성 했을텐데 그런 안내가 없었기 때문에 며칠동안 사용한 후에 느긋하게 상품평을 작성한 것인데 어떠한 안내도 없었던 마감기한을 갑자기 제시하면서 리뷰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일방적이 횡포이며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 생각됨
리뷰를 작성했으니 사은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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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41127_023318.jpg (596.9K) DATE : 2024-11-27 02: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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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