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U+ ] 사기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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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수복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11-26 13: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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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
1 피해자 : 정하늘(010-5752-3506) ※ 고발자 정수복은 피해자의 父(피해자 핸드폰 요금은 정수복 계좌에서 자동 이체 처리)
2 발생일 : 2024.7월 경
3 사기인 : LGU+ (주엽동 그랜드점, 이예람,010-7705-9892)
4. 내용
- 사기인이 피해자 정하늘에게 핸드폰 요금 할인 방안 제시 전화
- 제시 내용 : 실 기기변경 없이 서류 작성만으로 핸드폰 요금 절감 가능
- 피해자 정하늘은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
- 피해자 정하늘 핸드폰 기기변경 신청
- 2024년 8월 이후 핸드폰 요금에 기존 및 서류상 기기 요금 발생
(7월 이후 약 23만원 이상 발생)
- 피해자 정하늘은 어떤 기기도 받지 못함
5. 사기 확인 후 조치사항
- 통신 요금 과다 청구 확인 후(2024.11.26) LGU+ 내용 조회 및 이의 제기
- LGU+ 주엽동 그랜드점에 진상 확인 요청
- LGU+ 주엽동 당시(7월) 피해자 사기 계약시 사기인 퇴사 이후로 대리점과는 무관하다고 통보
(약 20명 이상 4월 이후 동일 피해 발생의 건으로 직접 고소하라고 회신)
위와 같이 LG U+에 의한 부당한 계약 변경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고발하니 더이상 동종 또는 유사 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 당부 드립니다.
※ 부당한 계약 변경 근거
1. 퇴사자가 고객 DB를 사용하게 한 허술한 고객 정보관리
2. 퇴사자 확인없이 기기변경 요청 접수를 통한 허술한 계약 절차
3. 사기인에 의한 약 20명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고객에게 미 통지로 금전적인 손해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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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직접 상담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