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tv 배송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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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희경
- 조회수 : 380회
- 작성일 : 24-11-27 08: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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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답변은앞으로도 30일 이상. 걸린다고 문자 받았는데 이건 대기업이 소비자를 우롱하는건 아닌가요?
소비자 결제대금은 홈쇼핑 회사에서 유용하고 원하면 반품은 받아준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피해보상에는 말이 없습니다
저희는 14일 기다리면 tv를 볼수 있겠다 싶어 블편함을 참고 tv도 못보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아무런 고상도 없이 반품하거나 30일 기다리라는건 횡포아닌가요?
불편함을 감수하고 기다린 시간에 대해 너무 화가나고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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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41127_082619.jpg (377.8K) DATE : 2024-11-27 08: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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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관련한 허위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