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엔지홈 ] 식탁주문후 배송 설치과정에서 제품 불량 확인 하고도 설치후 배송 설치비 받고 그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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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식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12-02 23: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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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아 원목 세라믹 4 인 식탁세트 주문후
12월 1일 배송 설치중 식탁 받침대 중간 연결 부위 짧은 원목 사이즈가 작아서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배송 설치 기사분이 아내한테 공지을 했고 차후에 a/s 신청해서 수리 받으면 된다고 자기 일은 끝났다고 철수함
기사분 가시고 식탁 확인하니 상판 원목에 파인홈도 있고 식탁 자체가 조금만 건드려고 흔들림 확인하고 배송설치 기사분에게 연락 드이고 상황설명 하니 설치 기사분 다시집에와서 확인하구
아내분과 이야기 끝났는데 왜 그려냐고 소리침( 당시 상황 설치기사분 에게 공지하고 녹음 동영상 가지고 있음)
배송설치기사분에게 지금 설치하신 식탁이 건들면 흔들린다 하니 괜찮다고 하시길래
지금 하신말에 책임질수 있냐고 하니 책임 지신다고 하시길래 서면으로 앞으로 발생하는 일에 서면으로 책임진다는 확인서 받아놓고 철수 하심
10분뒤에 다시 저희집에 방문후 설치하신제품 분해해서 저희집에 보관하자고 하실길래
저희가 원하는 거는 불량 제품이 아닌 새 제품으로 교환 원하니 설치배송비 돌려주고 불량 제품제품 회수 요청 했는데도
불량제품 분해서 저희 아파트 복도 계단에 길막 상태로 두고 철수 하심
첨부파일
- IMG_6185.jpeg (2.5M) DATE : 2024-12-02 23: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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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의 경우 제조 및 신제품 인도 시 생긴 흠집인 경우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단, 소비자가 제조 및 신제품 인도 시 생긴 흠집임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품교환이며 품질보증기간 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 받았으나 재발(3회째)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수리가 불가능하여 발생한 피해는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소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 공제 후 환급 또는 제품 교환이며,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 감가 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 한도: 구입가격) 또는 제품 교환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