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반휴 ] 배송지연관련된 반품요청시 과다반품비 및 배송비 요구, 물류사 정보 알려주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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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숙원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11-28 13: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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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네이버앱을 통해 어반휴 좌식테이블을 주문하였고
상품설명화면에는 배송이 4일이상 걸린다 되어져있어 주문하였습니다.
11/25 직접 전달로 발송되었다고 연락을 받았고 네이버 톡톡으로도 배송이 시작되었다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11/30 필요했던 물품이었고 11/27까지 배송이 어디까지 되었다는 연락이 없어 업체 톡톡으로 문의하였고 11/28 연락을 받았는데 다음주중으로 배송이 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 그런 공지가 따로 없었냐 했더니 상세페이지에 적혀있다하여 다시 보니 엄청 작은글씨로 지방은 10-20일정도 소요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의무는 아니겠지만 보통 다른곳에서 제품을 결재하면 상품 설명하는칸에 크게 몇일 소요된다 적혀있고 기본 일주일 이내이며 그 이상이 될 경우는 공지를 하더라도 한번 더 메시지를 보내 알려줬습니다.
제가 배송지연 관련으로 반품요청을 하니 본인들은 미리 배송 소요일을 공지했기 때문에
위약금 및 배송비를 저보고 부담해야한다하였으며
제품이 79600원인데 위약금 15900원 배송비 48000원 부담하여야한다했습니다.
다른 업체와 달리 미리 공지도 없었을뿐더러
아직 배송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제가 왜 위약금과 배송비를 다 물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월요일에 배송이 시작되었다는 알림을 보내지를 말던지 직접 전달로 발송되었다하였는데
지금까지 물류사에서 배송조차 되지 않았고 배송기사조차 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직접전달은 판매자가 직접 또는 자체 발송을 통해 고객님께 상품을 전달하는 방법이라 적혀있습니다. 판매자가 직접 또는 자체 발송이라 되어져있어 저는 당연히 배송이 시작 되었다 생각하였는데 그것 또한 아니었고 물류사에 제품을 배송하였다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배송 해달라해도 물류사 사정으로 안된다하고
제가 직접 물류사와 통화 및 된다면 직접 가지러 가기위해 물류사 위치를 알려달라고해도
개인정보때문에 알려줄수 없다는 답변과 배송기사와 연락을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아직 배송기사 배정도 안된 상황에서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며
제가 제 돈 주고 주문한 상품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알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도대체 물류사의 개인정보가 왜 있으며 그걸 알려줄수 없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해당업체에서 상품준비가 되어 배송했다는 말만하고 아직 배송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알수도 없을뿐더러
만약 되었다하더라고 배송이 지연되는거면 제가 물류사와 직접 연락을 하던지
찾으러가는 방법을 써서라도 제품을 빨리 받으려하는데
아무런 정보제공도 하지않으며 본인들은 고지했기때문에 아무런 잘못없다식의 태도로 소비자를 대했습니다.
물품은 79600원인데 아직 배송시작조차 되지 않은 제품의 반품신청으로
위약금&배송비 15900+48000원으로 63900원을 내야하는게 맞는말인가요?
그리고 물류사 연락처 아니라도 어디에 있는지정도는 알려줄수있는거 아닙니까?
배송문의사항 있을시 언제든 연락달라해놓고 개인정보로 알려줄수 없다는건
왜 연락하라하는거죠? 소비자를 무시하는거 아닙니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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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