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풍 전기자동차 ] 자동차를 반품해가고 입금 처리를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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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하태동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24-11-28 07: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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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 전화하니 전화를 받지않으면 대행업체 마진때고 입금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안그래도 차량이 도로에 멈춘게 한두번도 아니고 처리한다고 정신적 피해가 엄청난데 아무잘못도없는 제가 손해를 봐야하나요
빨리 처리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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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