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으로 인한 잘못된 배송을 소비자에게 책임지라는 어의없는 행태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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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풋락커 ] 시스템으로 인한 잘못된 배송을 소비자에게 책임지라는 어의없는 행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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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태현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11-27 1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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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024년 11월 **일 풋락커 코리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농구화 루카3를 구매하였습니다. 해당 온라인 매장은 농구화를 구매시 나이키 정식 홈페이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그동안 여러차례 이용해왔던 온라인 매장인데, 문제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자주 오류가 발생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풋락커는 따로 앱을 운영하지도 않고 있으며, PC 웹 페이지 만이 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모바일 기기로 이용하는 웹페이지는 수많은 오류가 존재해왔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저렴하다는 이유로 나름 애용을 하고 있었지만, 지난 구매건에서는 알 수 없는 오류로 해당 물건을 구매했을 때 입력한 주소가 아닌, 이전에 입력했던 주소로 배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인식하고 고객센터를 통해 잘못된 배송을 말하고, 다시 제대로된 주소로 배송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고객센터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말만 계속해서 반복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전화통화를 통한 소통을 요청했으나, 전화상에서도 모바일 기기로 이용하는 웹페이지에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는 저의 어떠한 말도 무시하며 그저 저의 잘못된 정보 입력으로 인한 문제라고만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입력한 것이 아닌 시스템적인 문제라는 것을 제가 Admin 이 아닌이상에야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해당 홈페이지 관리자는 log 를 확인하여 해당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저의 주장을 철저히 무시한, 모든 것을 저의 책임으로 돌려버리는 해당 회사의 행패에 분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저는 해당 물건을 필요한 시기에 받을 수 없었고, 또한 오 배송된 주소에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차량 운전으로 3시간이라는 장거리 운전을 한 후에야 물건을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하여 잠도 설친 요 몇일,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소비자를 기만하는 해당 미국 회사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 1.png (57.7K) DATE : 2024-11-27 1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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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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