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행복수산 ] 상한 대게를 보내줬는데 교환 환불을 안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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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승완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4-11-27 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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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보내드렸고 그 시간이 저녁시간이라 영업을 안해서 그런지 답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게는 악취가 너무 심해서 일단 사진찍고 카톡으로 사진과 내용을 전달하여 올린 후 음식물쓰래기로 처리를 하였고 밤에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사진을 재대로 보신건지 아닌지 사진상에도 꺼먼게 확연히 보이는데 확인이 불가능 하다고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동영상을 요구하여 이미 버려서 동영상을 찍을수 없다고 하니 교환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그 업체에서 한두번 시켜먹은게 아닌데 이런식으로 대응하는게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나서 소비자고발원에 고발접수 하게되었습니다.
첨부파일
- KakaoTalk_20241127_093127971_02.jpg (641.0K) DATE : 2024-11-27 1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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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광고를 보시고 구입하신 해당대게의 상태로인해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수산물류의 용량,중량,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이 상이한 경우 당해품목을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요구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