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능교육 ] 차월 교육이 시작되지도 않았느데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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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복균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11-27 12: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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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가 다 다른것도 말도 안될 뿐더러 제작되었다고 해도 60%가 없어진다는것은 더욱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재능교육 동작지역 사무실과 통화한내용을 바탕으로 접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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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환불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