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르노코리아 ] 연료통 부식과 찢어짐으로 가스노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혜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26-03-24 16:27:31
본문
- 이전글두쫀쿠 과대광고 판매 업체 26.03.24
- 다음글의류판매사기 26.03.2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동차의 제작결함시정(리콜)은 기간을 두고 실시하도록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작사에서는 일간지에 광고는 물론 연락 가능한 차량 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