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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투어 ] 패키지여행에 따른 여행사 책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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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민주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24-11-30 12: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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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한 항공을 타고 우한 도착. 28일 대한 항공 타고 새벽 인천 도착 여행 이였습니다(삼만원추가 장가계공항서 인천발)
27일 인천 대설로 인하여 대한 항공이 지연이 되나 싶었으나 바로 결항으로 처리가 되어 항공사 측에서 숙박 1일을 해주었고
28일 오후쯤 에는 오만원만 추가를 하면 대한 항공을 타고 나갈 수 있다고 하여 천재지변이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대한 항공을 증편하지 않는다고 연락이 왔다 하며 저희 보고 선택을 요구 하였습니다.
내용을 올려드린 걸 보면 장사까지 버스로 7시간 이동하여 중국 국내선을 2시간 또 타고 연태로 이동.. 거기서 인천으로 떠나는 동방 항공을 타던지
아니면 30일 까지 기다려 대한 항공을 타던지 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장가계 공항서 인천발은 삼만원을 추가까지 하여 선택한 패키지여행이였습니다.
거의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로서 출근도 못하는 가운데 선택을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동방 항공을 탄다고 하면 그동안의 숙박과 비행기까지 해서 여행사와 여행객이 각자 반틈 부담.. 30일 나간다고 하면 30일 대한 항공 편만 제공. 모든숙박과식대는 여행객이 부담하여 한다고 합니다. 너무 어의가 없어 온라인투어 대표라는 사람과도 통화를 해보았으나 연락만 준다고 한게 수십차례.. 여행객을 버스에 태워 놓은체 선택을 요구 당했습니다. 일단은 출국이 우선이니 그게 최선이라고 하여 가보자고 하였다가 연태 공항 가서 다른 여행객 분들을 만나 물어보니 모든 비용을 여행사에서 제공을 하였다고 합니다. 패키지 여행으로 출발과 도착을 책임져야 하는 여행사가 당연히 부담 해야하는거다 라는 말을 듣는순간 저희는 너무 황당하고 어의가 없어 온라인투어에 연락을 해보아 그동안 경비부분을 공개를 해주라고 했더니 고발센타에 올리면 공개를 하겠다고 합니다.
아무리 천재지변으로 발생이 되었다고는 하나 출도착을 책임져야하는 패키지여행에서 여행사의 대응책이 너무 어의가 없으며 여행자보험이 천재지변까지 포함되어있는지 여부등을 저희한테 말을 해준적도 없으며 동의를 얻어야 하는게 맞는게 아닌지 사료됩니다.  온라인투어를 통해 여행했던 저희 여행객들은 모두 동의를 할수없어 수차례 이의제기를 하고 중국대사관에 까지 연락을 취해봤지만 중국이라는 어떤 동네의 주차장 버스안에서 갈지 말지 결정을 하라는 온라인투어본사의 담당자라는 분이 너무 어의가 없고 패키지여행이라는 자체는 여행사가 출도착을 책임져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여행객들에게 부담을 하라고 하는게 맞는지 경비 부담 부분을 공개 요청 해줬으면 합니다. 대한 항공 측에서 리턴환불 비용이 발생됨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부담금액이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생긴 일임에 저희 여행객들도 어느 정도 합의점을 해보려 했으나 여행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대체 우리를 무엇으로 본 건지 화가 났습니다. 여행객의 대표로 글을 올리니 보시고 빠른 답글 요청 드립니다.
* 패키지 여행이라는 자체는 여행객의 안전과 관광등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게 아닌가요? 현지에서 버려질 수 있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 패키지 여행을 할때 드는 여행자 보험은 여행객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 않나요?
* 대한 항공을 타고 출도착 한다는 전재하에 다른 상품보다 높은 가격으로 선택했는데 천재지변으로 못올수는 있겟으나 그 다음날이라도 리턴을 책임져야 하는게 아닌가요?
* 여행사와 여행객이 반틈씩 부담하는게 맞다면 경비를 공개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리턴비용까지 나온걸로 계산을 해보면 여행사는 반틈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 천재지변으로 발생 된 사항에 대해서는 여행사는 여행객을 책임질 의무가 없는것 인가요? 입금을 하지 않으면 예약이 들어가지 않는다 . 선불로 지급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돈이 없다면 버려지는 것인가요?
** 패키지여행 자유여행을 많이 다녀봤지만 이번처럼 대설로 비행기가 결항됨에 발생되는 사항들이 너무 황당하고 어의가 없습니다.
    대한항공측은 여행객의 리턴을 책임져야 하는게 아니였는지? 온라인투어측은 여행객이 안전하게 귀가를 할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하는게 아닌지?
   
- 쓰다보니 너무 장문이 되었지만 보시고 빠른 답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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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되어 있어 기상상태에 의한 지연출발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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