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탐나넷(주) ] 인터넷대리점에 환급금에 대해 고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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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병희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11-28 09: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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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에 요금 납부도 다 했고 위약금도 다 냈는데
251일 썼다는 이유로 사은품 환급을 요구하였습니다.
부득이하게 쓰지 못한 것이고 사은품 환급 관련은 법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무시했지만 대구 수성경찰서에 "사은품 편취를 위한 인터넷 사기"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관련 경찰서에서는 고소장에 251일 사용 한 것으로 기재하지 않고 설치도 하지 않으면서
사은품 25만원을 편취할 목적이었다는 내용으로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고소장에 기재하여 고소하였습니다"
담당경찰관께선 애초에 제대로 적었다면 사건자체가 성립이 안됐을거라며 요금납부내역서를 요구하였고 제출, 불송치로 처리 되었지만 너무 행태가 불량하여 이에 분개하여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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