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루옐로마린호텔 ] 분실물 자체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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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선화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12-06 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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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호텔 : 인천 중구 블루옐로마린호텔
호텔입실 : 2024년 12월 4일
호텔퇴실: 2024년 12월 5일
체크아웃 후 4일 저녁에 분실물 확인차 전화를 하였으나 다음날 확인이 가능하다 하여 12월 5일 호텔로 전화를 하여 분실물 확인 요청을 함.
해당 담당자 프론트 이상연(010-8268-7144) 담당자가 확인 된 물품이 없다고 함.
객실청소 담당자에게 확인 하니 쓰레기로 착각하고 버렸다고 함
해당 물품은 바디 클렌징오일 & 폼으로 대용량 용품으로 구매한지 얼마되지 않음 물품임
대부분 호텔에서는 고객이 두고 가는 물품(분실물) 은 기본적으로 3개월 보관을 함
이 호텔에서는 본인들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고객의 물품을 그냥 버림
이 물품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
고객의 물품을 그냥 버린것도 모자라 한마디의 사과도 고객에게 없음.
본인이 체크아웃을 하면서 물건을 두고 온것은 잘못이지만 고객의 물품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으며, 이 물품을 쓰레기통도 아닌 세면대 테이블에 두고 왔는데 쓰레기라고 판단 한 것을 이해할 수 없음.
위 내용으로 소비자입장에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 함
첨부파일
- 메디필 클렌징폼.PNG (456.4K) DATE : 2024-12-06 16:03:07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