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방동 니콜 노래방 ] 노래방 비용 고지 없이 요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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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현정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12-02 03: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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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둔산동로40번길28지하1층 니콜 노래방에 가게됀어요처응에 1시간 30분이 들어왔고 맥주 두병을 시키고 놀았는데 한시간쯤 지났을때 시간이 50분 더 들어왔습니다 서비스 시간이 들어온줄 알고 집에 가려다 얘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시간이 또 추가되서 손님이 없어서 서비스를 여유있게 주나보다하고 맥주두병 음료두캔을 추가 했어요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조금 시간을 남기고 나가려는데 결제금액이12만원 이라고 해서 당황해서 항의했더니
자기네는 말없으며 자동 연장해서 계산을 한다는거예요
우리가 시간추가를 요구한적도 없는데 맘데로 비용공지도 없이 넣은 시간까지 계산을 하라고한니 넘 어이가 없더라구요 경찰에 전화했더니 본인들이 중재할수없다고만하고 결국 강압적인 말투와 늦은 시간 때문에 12만원을 계산하고 나올수 밖에 없었어요
너무도 당당한 남자 사장이 너무 괘씸하고 다른 피해자도 생길 수 있어서 고발합니다 악덕업주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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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