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서울자동차용품점 ] 판매및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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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혁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12-01 16: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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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서울자동차용품점에서
눈이많이와 자동차체인을 구매했습니다
구매당시 중국인분이 구매를 대신했는데
판매금액이 말도안되는가격에 판매하여
환불요청을 했으나 계절상품이라 미개봉이여도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말과함께 환불거절을 하여
신고합니다 제가알기로는 어떤제품도 구매후 7일안에 미개봉상품이면 환불조치가 되는걸알고있고
영수증도 챙겨서 방문했지만 구매자잘못처럼
환불거절을하였고 말도안되는이유만 얘기합니다
어떻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환불거절및 말도안되는가격에 판매하고 뻔뻔한지 당시 통화녹음도 확보된상태입니다 현재 판매가 3만원대 제품을 개당6만원에 판매후 미개봉상품임에도 말도안되는이유로 환불처리 거절하여 신고합니다
첨부파일
- Resized_20241127_154215_1732689745917.jpeg (1.5M) DATE : 2024-12-01 16: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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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