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온부동산 ] 너무손해가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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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인후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24-11-30 16: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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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50만원을 보내고 미군렌탈은 검열나와서 통과되야한다고 미리 가전제품등 모든것을 해놓으라했어요
엘지전자가서 비싸게 새것들을 준비하고 커텐도 예약해놧는데. 급하게 빨리해야한다고 했어요
11월20일까지 입주해야한다고 그전에넣으라해서. 부랴부랴 엘지 주문한것은 몇일 더걸린다해서 새로 삼성제품을 카드현금으로 사서 다넣었습니다. 그래도재차 부동산에 되물어봣어요 계약금50만원넣고 혹시나 안하면 어쩌냐구 그러니 그럴일없다했고 검열도 왓다가서 모든게 끝났다햇어요. 계약서부터 작성하자니 미군렌탈이라 저보고 인감증명서 도장만찍고 자기들이 적는다했어요그전주문한 제품들은 살던집으로 오고. 상품두개나시킨상태에서
그런데 정작들어오는날에 월세가 200이면 비싸다고 180으로 내려라하는겁니다
자기들이 200으로 미군렌탈 하라하고 당일날 이러는게말이됩니까 결국 계약은 안됫다면서 나몰라라 저럽니다
저는 지금 커텐하려고한것도 늦다고 블라인드가빠르다고 하라하고 이제와서 나몰라라합니다
엄연한중개사고이고 이 손실은 어찌보상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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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소홀히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기준은 중개업자에게 그 손해액을 배상요구 가능하다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