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쇼핑 ] 반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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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혜영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24-11-29 19: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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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전화와 문자, 온라인으로 톡, 문의등을 수차례 했지만 해결해주지 않고 있어요. 판매자에게 고발하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네이버 고객센터로 연락하라는 말을 듣고, 10분넘게 통화료 내면서 통화했더니, 결국 구매확정으로 인해 판매자에게 대금이 갔으니 판매자에게 받으라고 하네요. 판매자는 연락도 잘 되지않는데 어떻게 하나요? 총 결재비 26,000원에서 반품비 12,000원 제외하고 나머지 돈만 환불 요청하는대도 매번 딴소리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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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jpg (195.9K) DATE : 2024-11-29 19: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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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