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플러스2호점 ] 서명등위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심지혜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11-29 16:21:33
본문
첨부파일
- Resized_Resized_20241108_151106_1731046282149(2)_1731317439994.jpeg (1.6M) DATE : 2024-11-29 16:21:47
- 이전글귀뚜라미 카본매트 소음관련 24.11.29
- 다음글환불문의입니다 24.11.29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