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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쇼핑 ] 3천원에 판매한다 속이고 광고효과만 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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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다희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11-29 12: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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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카카오톡 쇼핑하기에서 3천원에 맘스럽 액체세제 플로럴 2.5LX4개/ 실내건조용 프리미엄 세제를 판매함

29일 재고없음으로 삼천원에 구매했던 사람들 일괄로 결제 취소시킴

카카오톡쇼핑하기에 문의하니 전산오류로 3천원에 잘못올라갔다고 함

톡딜 실시간 판매 1위로 광고효과만 본 뒤 싹 취소시킨 듯함

전산오류에 대한 실수 인정하는 사과 연락 없이 쟈고 없음으로 결제취소통보, 광고 효과만 보는 이득 취함에 대해 문제가 있어 보여 고발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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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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