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프존파크 대야소래산점 ]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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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민기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24-11-28 14: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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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119를 부름 병원으로 간뒤 직원이 저보고 손해배상 처리 하라고 함 저는 연습장에서 제 타석에서 빈수윙 한것도 아니고 공 앞에 서서 연습을 했을 뿐인데 외 제가 개인적으로 해야 되냐고 이야기 하니 일단 알겠다 함 몇일뒤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저보고 보험 없냐고 처리 하라고 해서 저는 제가 피해자 이다 판례등 보여 드리며 제가 연습 할때 마다 뒤를 보고 해야 할 의무는 없고 안전 문구도 없고 연습장 측과 부주의 한 뒷사람이 가해자 이고 제가 피해자 인데 왜 제가 그래야 하냐고 하니 화를 내고 보험 처리 해주면 될거를 사람 대가리 꺠놓고 등 그게 스윙이냐 등 욕설을 하심 저는 이런 대우를 받고 연습장 못가겠으니 환불 해달라 함 대답 없으셔서 시청에 시설 관리 신고 함 시청에서 나왔고 협의 해서 환불해 주겠다고 했다고 시청 직원에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화로 저에게 신고 했다고 쌍욕을 하시고 녹음되 있는데 파일로 변환이 안되내요 sk 자동 녹음 입니다. 심한욕설과 함께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운영하는 키즈풀 무인카페 말하면서 가만 안둔다 부신다 등 협박을 하시고 내가 연습장 오지 말라 했냐고 그러십니다 저한테 저렇게 욕하고 협박 하시는데 어떻게 가냐 하니 그게 스윙이냐 조롱 하시며 .. 저는 너무 화가 나거 59만원 연습장 전액 환불과 함께 정신적 피해보상 (연습장에서 트라우마 각종 욕설 협박등) 할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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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