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의 민족 ] 실제 리뷰 적었더니 업체 측 무단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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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주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12-01 20: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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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육안으로 보이는 상태도 맛도 이상해서 배달의 민족 리뷰에 그대로 작성함.
횟집 측에서 배달의 민족 고객센터로 댓글 중단을 요청함.
그래서 내가 작성한 리뷰가 30일동안 블라인드처리됨.
돈을 10만원가까이 주고 구매한 소비자는 진실된 리뷰를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본 피해는 아무런 조치도 안취해지고 업소측 피해만 고려해서 제대로 된 리뷰시스템도 진행이 안되고 소비자만 피해보는 상황임.
배달의 민족 고객센터에 항의를 했지만 법적으로 문제 없다며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려하지 않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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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4723.jpeg (202.4K) DATE : 2024-12-01 20: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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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홈페이지 및 사이트의 관리 및 감독은 관리자의 단독권한으로 만약 사업체에서 본인의 게시 글을 삭제하였거나 자동탈퇴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해당업체에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시고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