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쿠팡 로켓배송 허위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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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일남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24-11-29 1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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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진 그렇다고 해도 쿠팡에서는 똑같은 제품을 로켓배송이라며 28일에도 29일에 배송된다고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8일 아침 9시에 쿠팡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내가 26일 주문한 제품을 28일 주문한 고객보다 늦게 받는것이냐 어떻게 된건지 확인 요청하여 답변달라고 하였으나 연락이 없어 오후 1시경과 오후 4시경에 직접연락을 하여도 담당부서에서 답변이 없다고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하였고 문자로 배송을 12월 1일에 해줄거고 쿠팡케쉬 1만원 준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하루종일 기다린 고객한테 이따위로 응대합니다. 1만원 먹고 조용해라 이거죠
중요한것은 아직도 똑같은 제품을 오늘 29일 구매하면 내일 30일 배송되다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이렇게 고객을 농락하고 있네요.
고객센터에 이런 내용으로 어떻게 된건지 확실한 답봐 해결을 해줄수있는 부서담당자에게 연락 달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 20241129_120713.jpg (2.7M) DATE : 2024-11-29 12: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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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관련한 허위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