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치스본 ] 삼개월 착용하면 오다리 교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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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재인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4-11-28 14: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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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요리를 하고 있어서
출퇴근 신발과 조리화에 넣고 외출할 때 무조건 착용을 했습니다. 하루 12시간. 휴일은 외출시 4시간 정도.
교정이 안되어 다시 광고하는 걸 보니 사진 속 사람의 발 모양이 다르게 찍혀 오다리가 교정된 것 처럼 교묘하게 속여 올렸더라구요. 제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구매한 점도 있지만 사진이 경과되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점도 한 몫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소비자분들이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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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