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택배의 마음대로택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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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동택배의 마음대로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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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일
  • 조회수 : 310회
  • 작성일 : 12-12-20 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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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부모님이 경북순창정읍에 내려가 사셔서
피자를 얼려 내동박스에 담고 종이박스에 받아 태백를 보냈습니다.
보낼때 직원이 19일 1시전까지 전화를 받으시면 받을수있다고 했는데..
20일 오후4시쯤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직도 택배가 도착을 안했다고.. 어찌 된거냐고..잘못보내거 아니냐면서요..
그래서 보낸 경동택배지점에 확인을 하니 도착한걸로 나온면서 자세히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창정읍 근처 경동화물지점에 전화를 하니 먼저 싸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배송을 저녁쯤에 해준다면서 제대로된 대답을 회피를하는겁니다.
저희 부모님한테 연락도 안하고 마음대로 도착했다고 싸인부터하고
받은사람이 없는데 지점에서 마음대로 받았다고 문제 없든이 이야기하고 대려 화를 내더라고요
먼곳이라 한번에 몰아서 보내는거라고..
정말화가 나서 못참겠네요 이걸 어떤게 해결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모님께 보낸 피자를 배달하지도 않고 사인 먼저하고 수령완료로 등록해놓았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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