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롱맨365 ] 강매당한 약을먹고 눈에 이상발생(롱맨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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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형근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26-03-23 17: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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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막염.jpg (195.9K) DATE : 2026-03-23 17: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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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작용 발생 사실(병원 진단서)이 입증 될 경우 잔여제품 반품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제품의 성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부작용 증세로 음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잔여제품은 반품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제품의 성분 검사는 식약청에서 건강보조식품의 허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모쪼록 오늘 하루 건강한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