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쇼핑 ] 허위사실 및 과장광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환주
- 조회수 : 356회
- 작성일 : 26-03-20 15:34:46
본문
위의 상황처럼 운이 글을 넘겼는데
정확한 표기 없이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과 과장 광고로 생각됩니다.
해당 관련 내용 처벌 바랍니다.
첨부파일
- Screenshot_20260320_153123_NAVER.jpg (430.1K) DATE : 2026-03-20 15:34:46
- Screenshot_20260320_153108_NAVER.jpg (700.9K) DATE : 2026-03-20 15:34:46
- Screenshot_20260320_153041_NAVER.jpg (478.1K) DATE : 2026-03-20 15:34:46
- Screenshot_20260320_153019_NAVER.jpg (706.5K) DATE : 2026-03-20 15:34:46
- 1773988390152.jpg (445.4K) DATE : 2026-03-20 15:34:46
- 이전글XPRO3 듀얼 액션캠 관련 허위사실 및 과장광고 소비자. 기만 26.03.20
- 다음글자동차 수리 26.03.2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