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 파이어 ] 당사 홈피에는 1+1 상품으로 게시, 하지만 실제 1개만 배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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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민하주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12-02 12: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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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올해 12월부터 자동차에 0.7키로 소화기 의무적으로 비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해당 "코리아파이에" 홈피에서
1+1 판매 게시물을 보고 11월 24일 19,900원을 주문했고, 배송료 3000원은 별도였습니다.
그런데 배송된 상품은 1개였고, 금일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고객이 1개를 선택했기때문에 1개를 배송한 것이고,
1개를 더 구매하고싶으면 19,900원을 더 입금하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1+1 게시물을 보고 구매를 한거지, 그럼 1+1 상품이 아니냐고 하니깐, 우선 1+1을 구매하려면 2개 값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건 엄연히 1+1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1은 사실 용어 그대로 1개 가격에 한개를 더 얹어 배송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1+1으로 게시하고 1개만 보내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업체의
잘못된 행동이라고 합니다.
업체에 관련해서 항의해도 고발하고싶으면 고발하라고 했고 해당 통화내용은 에이닷 음성통화로 상시녹음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관련 통화내역 보내겠습니다.
이런 업체를 그대로 두면 저와 같은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 같아 신고하며
이를 잘 살펴주시고, 검토해주셔서 해당 업체를 엄정히 처벌해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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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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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