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국우유 ] 터무니없는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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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규성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4-12-02 1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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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3102407190.jpg (347.0K) DATE : 2024-12-02 1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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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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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달우유 해지 관련한 업체의 일방적인 영업행위에 매우 불쾌하시겠습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이의 제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