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명(상호) 정원교역, 대표자(성명) 이상협 전화 02-537-3307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72번길 39-7 (안양동) 정원교역 ] 중고품을 판매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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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유정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4-12-02 04: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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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택배 개봉후 물품 확인해 보니 여러군데 심하게 찍혀 누가봐도 "중고물품을 보냈구나"라고 판단돼 사진을 찍어 고객 상담자에게 카톡으로 보내고 문의함.
3.상담자는 중고는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며 제품에 만족을 못하면 반품을 하라고함.
4.내년 3월중에 한국 나가니까 그때 반품한다고 하니 기간이 너무 길어 반품 못받으니 10일안에 도착하게, 인편이나 항공편으로 보내 달라고 함.
5.일단 배송이 됐고 제품에 하자가 있으니 제값주고 살수는 없다고 생각돼 대안으로 어느정도 값을 빼달라고 요청했으나 안된다고 재차 반품 요청함.
4.반품할때 왕복 항공택배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5.정상적인 제품을 보냈다면 생기지 않았을 건데 흠이 있는 물건을 보내서 생긴 문제(원인 제공자)니까 항공 택배비를 부담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음.
6.원인을 만든 자는 피해를 1도 보지 않겠다고 하고 아무 잘못이 없는 소비자가 왕복 항공 택배비를 부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음
7.질문해도 반응이 없고, 11월 29일까지 답변이 없으면 소비자 고발센터의 도움을 받겠다고 해도 답변 없음.
===> 추가 질문
* 중고물품은 팔지 않는다고는 하나 반품 받은 물품을 폐기처분하지 않는 이상 반품된 물품은 이미 중고품 아닌가요? 몇번이고 반품된 물품을 제게 보낸것 아닌가요?
* 몇번이고 반품되었거나 매장에서 안팔리는 중고품을 외국으로 나가니까 반품 못하겠지 하고 땡처리 한것 아닌가 심히 의심(확신)이 감.
* 사진 자료 올리는 기능이 없어 자료 올리지 못하는데 주위의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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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한 품질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