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신시스템 ] 타일 하자 피해 보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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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춘희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24-12-01 10: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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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능력이 안 되면 하지를 말아야지 남의 재산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돈은 돈 대로 받아 가는 악덕 업자입니다.
저는 추후 집을 매매해야 되는 입장이라 이 대로 줄눈을 놓고 사용 할 수 없어서 다른 타일 업자를 불러서 다시 깨내고 타일 공사를 다시 했습니다.
깨낸 타일도 손해를 봤고 다시 까느라 돈 들고 버리는라 돈 들고 이중 삼중 피해를 입었는데 황재영은 연락을 두절하고 제 전화를 차단 해 버렸습니다.
부디 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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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ized_Resized_20241114_103252_1731547984866_1731807585563_1731807596210_1733015310754.jpeg (2.1M) DATE : 2024-12-01 10: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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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