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양 바른샷시 ] 리모델링 사업했는데 샷시가 틈세도 안 맞고 불량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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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선갑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24-11-28 11: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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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용중에 틈새도 버러지고 작동도 부드럽지 안아요,
고발을 할까 말까 하다가 망설리다가 이제서야 합니다.
고발상호 : 신양바른샷시
주소지 경기도로 추정됨
아파트는 32평형
범위 앞, 뒤 전부 교체
지금와서는 도저히 사용 할 수가 없어요
시정, 조치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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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테리어 공사 후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