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표시에 임박특가/ 적립가로 판매하는것처럼 명시(허위사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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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홈쇼핑 ] 상품 표시에 임박특가/ 적립가로 판매하는것처럼 명시(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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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성관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4-12-02 15: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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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일 8시특가로 양념 소갈비살을 19900원에서 50% 적립가격으류/할인가격으로 9950원 선착순으로 구매하게되었으나, 적립금이 들어오지않아 업체문의시 상품페이지내에 적립버튼도없는상태에서 다른경로에서 적립버튼을 눌러야지된다는 라는 답변을받고 냉동식품이라 환불이불가하다고했습니다. 9950원으로 구매하기위해선 해당페이지에 적립버튼을 만들어놓앗어야하던가 상품 문구에다 적립필요하다고하던가 자세한 내용 본문참고라고 작성하든 소비자가 알수있도록 명시되어야 하는거아닌가요?

1ea 먹어봤는게 누가 이걸 300그람에 6630원주고 사는지 이해가안돼는데 2셋트를 사다니.. 차라리 홈플러스에서 사먹는게 더 낫다고생각했습니다

이건 상품에 대해 정확하게 내용 명시하지않았으니 허위과장하는 유통법 위반아닌가 생각듭니다( 예를들어 소비자는 알권리가있는데 돼지고기 함량이 많이들어있다면서 과장해서 팔고 몇%함량이 들어있는지는 내용을 안적고 판매해서 이득을 취하는것처럼)
저는 자세한내용이 인적혀있고 그냥 문구로만 봐서는 적립버튼을 안눌러도 나중에 적립금이 들어오는것처럼 생각이듭니다. 솔직히 이렇게하고 적립버튼 안누르면 판매자가 임박상품이나 폐기처분대상을 제값주고 판매하는거 잖습니까?(소비자는 모르고 사면 판매자가  반값에 팔아야하는대상을 정상가격 에판매..하고 냉동식품이니 환불불가하다! 그냥 맛도없는걸 제값주고 사먹어라)이건 분명한 소비자를 희롱하고 알권리를 무시하는 사기라고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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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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