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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풀 팜 ] 구매확정 및 결제후 단가인상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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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호성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24-12-02 11: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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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30일에 네이버의  등록된업체로 제품구매(가디건)를 하였습니다.
잠시후 톡톡문의를 통해서 제가 구매한 제품은 구매가격보다 인상이 되어 돈을 더 지불해야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에 대한 처리 방안이 아니라 한단계 사이즈가 작은걸로 변경하면 기존 가격으로 가능하며, 제가 구매한 제품은 돈을 더 내야된다했습니다.
(ex : 티비를 샀는데 인치를 작은걸로 하면 기존가격이고 , 제가 산걸로 하면 돈을더내라??)

정식으로 공지된대로 제품선택하고 결제하고 배송만 기다리면되는데 '사실 이가격은 아니니 금액을 더 지불해라?'

제가 할인을 요청한것도 아니고 공지된 금액으로 구매했는데, 갑자기 돈을 더 지불해라라는 요구가 말이 안된다 생각을 했고,
책임이 있으니 제 사이즈에 대한 배송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해외배송으로 2주정도 소요되는 배송일정을 2025년 2월 28일로 변경했습니다.

어이가 없는와중에 ...아무리 찾아도 재고가 없더라라는 말과 함께 일방적인 취소를 했고, 대화 차단까지 해버렸네요...

이럴거면 제품가격을 '싯가'로 표기 하던지요...

일방적인 가격인상 조건으로 협의가 안되니, 재고없음으로 처리, 취소하고 대화까지 차단해버리는 행태가 상당히 불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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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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