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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호나이스 ] 대체품도 없이 정수기 수거 후 as해준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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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류동권
  • 조회수 : 106회
  • 작성일 : 24-12-03 1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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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사용중 원인 모를 소음에 as신청하였으나
원인을 알수없어 수거후 고쳐준다고 하는데
대체품도 없어 수리기간동안 사용료만 면제한다고 하는데  신품교환도 안되고 무조건 짧게는 1주 길게는 3주동안 고친다고 합니다
해줄수 있는게 수리기간동안 사용료 면제 말고는 없으니 고치던지 그냥 사용하라고 합니다
조정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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