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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프애찬 ] 물건주문하고 주문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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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슬기
  • 조회수 : 13회
  • 작성일 : 24-12-04 00:34:54

본문

쿠팡에서 셰프애찬 수제 청양 맵짤이, 400g, 1개를 주문했습니
3시 4분경 인터넷으로 오후12시 51분에 주문했습니다
그러고나서 3시 4분경취소 신청을 했는데
분명 취소신청 할때는 배송전 상품준비 상태였는데
취소신청하고 바로 3분만에 셰프에찬 고객센터로 전화하니까 갑자기
상품배송준비중으로 바꾸더라구여 그러고선 전화통화하니까
전화상으로 취소가됐는지 알아보겠다 하고나서
20분뒤에 다시 전화왔는데
포장하는곳에 알아보니 이미 상품 포장다하고 발송하고있다 해서 취소가안된다
해서 그래서 그럼 반품해도되냐했더니
반품도 안된다 하는데
전자상거래에서 언제부터 한번주문하면 바로 강제 구매확정이 된건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쿠팡에서 주문했는데 이게맞나요?

이거에대한 답변 봤습니다.

근데 업체에서 취소를 안해준다는데
제가 전자상거래법에의해 반송배송비 부담하는거 알고있고
당연히 반송비 부담할 마음도있습니다.

취소안해준다는거 환불안해준다는거
어떻게 고발해야되나요?
소비자고발센터로 전화로 접수해야하나요?
인터넷접수는 안되나요?

고발사이트
https://www.coupang.com/vp/products/7260696703?vendorItemId=81739358944&sourceType=MyCoupang_my_orders_list_product_title&isAddedCart=

업체명 : 셰프애찬
전화번호 : 1800-5147

첨부파일

  • as.png (30.0K) DATE : 2024-12-04 00:34:5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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