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rvice@leeviip.com ] 과대, 허위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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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용선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24-12-04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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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1월19일에 38,800원에 카드로 구매
24년 12월2일에 제품 택배로 받았습니다
3초 이내에 20여평 데워줘서 반팔 입을 정도로 따듯하게 해준다고 광고 했는데 하루종일 틀어놔도 0.001평도 따뜻하게 못해줍니다.
장난감 같은 조잡한 제품으로 과대, 허위 광고해서 소비자 우롱했습니다.
반품, 환불 요청했더니 10,000원 깍아 줄테니 그냥 쓰던지, 굳이 반품 할려면 이런 저런 이유로 18,800원만 환불해 주겠다고 합니다.
지금은 반품 했고 18,800원 환불 받을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과대, 허위광고입니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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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