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 차량 도장불량을 소비자가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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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승용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12-04 15: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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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건 완전 착각이였습니다... 중고차 보다 고장이 더 많아 보증 수리도 여러 차래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다하다 차체 도장면이 벗겨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내차만 그런줄 알고 공업사에 방문하여 도색 문의를 하자 이건 도장불량인거 같다라고 하시면서 현대에 가보라고 하셔서 일단 차량을 판매하셨던분에게 방문을 드리니 이건 도장 불량이 맞는거 같다...하지만 보증 기간이 끝나서 보증 수리는 힘들거 같다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인터넷, 인터넷카페 등 잠깐만 찾아봐도 이차량과 동일한 차종들이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걸 알게 됐습니다.. 한두대도 아니고 비슷한 시기에 나온 차들이 이러한 증상들이 너무도 많다면 이건 결함이라고 보는데 현대에서는 보증기간, 규정만 얘기 하고 있네요~ 에어건이라든지 고압세척기를 사용하면 도장면이 하나도 남지 않을거 같은데도 본인들은 보증기간이 끝났으니 못해주겠으니 고객들이 알아서 수리를 해라라는 식입니다.. 현대차중에 이차량에 대하 도장 이슈는 해외에서도 있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집단 소송을 걸고 그랬던데.. 대한민국에서는 집단 소송을 걸지 않으니 그냥 나 몰라라식인건지...
휠도 도장불량으로 4짝을 전부 교체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똑같이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더니만 그것도 보증기간 끝났으니 못해주겠다고 했었는데.. 휠에 이어 차체 도장면까지..도장을 어떻게 하길래 이런 증상들이 발생하는지 모르겠네요.. 1~200짜리도 아니고 몇천만원씩 하는 차들인데 이렇게 쉽게 바람에도 도장면이 벗겨 진다는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인터넷이나 카페를 잠깐만 찾아봐도 아주 가관이였습니다.. 본넷 페인트가 다 날아가고, 지붕 페인트가 날아가는등 물감으로 도장을 하신건지 참..
한두사람이 아니라 여러명에게 동일한 증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보증기간을 따질게 아니라 결함을 인정하고 무상수리를 해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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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차량의 하자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자동차)에 대한 규정 의거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생한 차량하자 포함) 보상 또는 무상수리,차량교환,구입가환급 가능하며 단,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 이의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