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하다 ] 주문 취소 안해주고 취소하려면 10만원 달라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정은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12-04 12:03:37
본문
구하다 라는 회사로 등록 되어있음
12월 2일 11월 30 토요일 주문
12월 3일 취소 요청
(주말 제외하면 2일 안에 환불한다 한거임)
오래걸릴 것 같아서 2일에 언제 배송되냐고 물어봄
- 주문하신 해외 배송 제품의 평균 배송 기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평일) 기준 8~15일, 현지 사정과 항공 운행 사정 등에 따라 최대 영업일 기준 21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판매 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
*해외 배송의 경우 국내 발송 전에는 상품(배송) 준비 중으로 확인될 수 있으며 재고 확보까지는 1~6 영업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걸려서 3일날 취소요청
근데 취소 안된다고 문자 날라옴
무작정 안된다 했다가 신고한다니까 반품비 10만원 청구함
첨부파일
- IMG_4242.png (417.3K) DATE : 2024-12-04 12:03:39
- 이전글중고물품판매 관세환긒 문제 24.12.04
- 다음글중고물품판매 후 관세 반환 24.12.04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