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닥터포텐 ] 닥터포텐 제품 AS 처리 방식에 대한 홈페이지 표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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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12-03 12: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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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3년 3월 16일에 닥터포텐에서 종아리 마사지기 좌우 1셋트를
구매한 소비자입니다.
구매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우측 마사지기가 고장이나 AS 접수요청을 하였으나
1년이 지난 제품은 본 업체에서 수리 불가하니 사설 업체를 통해 개인적으로 수리받으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설 수리 업체 안내는 전혀 없었기에 어디에 수리를 맡겨야 하는지 전혀 알 수 가 없어서 답답합니다..)
이에 이점에 대하여 앞으로 제품 판매 페이지에 정확히 표기 요청을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구매 페이지에 1년 이후 고장에 대하여 개인이 알아서 사설 업체를 찾아서 수리해야한다는 항목을 꼭 표기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수리가 가능한 사설 업체 리스트를 공유하게 하거나요..
저도 이 항목이 있었다면 AS에 대해 확실히 공지한
다른 업체 제품으로(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구매를 했을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화가납니다...
부디 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확인하여 시정 조치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20241203_124402.png (24.0K) DATE : 2024-12-03 12: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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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