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완선의 에스블랙 ] 에스블랙 다이어트식품 효과 전혀 없는데 개봉안한 새 제품도 환불안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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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나현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12-02 16: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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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처럼 광고에 전회상담시 허위 과대광고 속아 효과도 없고 사후관리도 안돼는 제품 말고 잘 따져보고 제대로 관리해주는 다이어트제품들 구매합시다.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전해보았습니다. 꼭 환불받길 바래봅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서 12월 19일에 처리예정이라네요.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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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