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S홈쇼핑 ] 상품 표시에 임박특가/ 적립가로 판매하는것처럼 명시(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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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성관
- 조회수 : 8회
- 작성일 : 24-12-02 15: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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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ea 먹어봤는게 누가 이걸 300그람에 6630원주고 사는지 이해가안돼는데 2셋트를 사다니.. 차라리 홈플러스에서 사먹는게 더 낫다고생각했습니다
이건 상품에 대해 정확하게 내용 명시하지않았으니 허위과장하는 유통법 위반아닌가 생각듭니다( 예를들어 소비자는 알권리가있는데 돼지고기 함량이 많이들어있다면서 과장해서 팔고 몇%함량이 들어있는지는 내용을 안적고 판매해서 이득을 취하는것처럼)
저는 자세한내용이 인적혀있고 그냥 문구로만 봐서는 적립버튼을 안눌러도 나중에 적립금이 들어오는것처럼 생각이듭니다. 솔직히 이렇게하고 적립버튼 안누르면 판매자가 임박상품이나 폐기처분대상을 제값주고 판매하는거 잖습니까?(소비자는 모르고 사면 판매자가 반값에 팔아야하는대상을 정상가격 에판매..하고 냉동식품이니 환불불가하다! 그냥 맛도없는걸 제값주고 사먹어라)이건 분명한 소비자를 희롱하고 알권리를 무시하는 사기라고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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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6518.png (239.3K) DATE : 2024-12-02 15: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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