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범양 ] 체인엔진톱 화재로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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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민병재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26-03-23 10: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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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연락하니 담당자와 사용자 잘못만 탓하기에 화를 내니 물건을 보내라 해서 보냈음.
* 본사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하는 말 기계 처음사용해보냐면 소비자 질책부터 하며
브레이크를 걸고 고속상태로 방치한 탓에 발생되어 처리가 불가하다고 함????
* 지금 현재 중형허스크를 소유하고 에코.UDT제품을 사용하다 일본완제품이란 광고내용에 제품을 구입 사용 해 왔는데 제품에 화재????
*당일 아침 시동을 켜고 예열을 위해 바닥에 놓은 살태로 2분정도인데 불이 나서 옆 동료가 시동을 껐다 함.
* 예열상태에서는 위험해 체인회전을 멈추게라고 바닥에 놓인 상태에서는 고속회전이 불가함.왜냐하면 악셀이 조작되지 않기 때문.
* 소비자를 일방적으로 개무시함. 기계 써 보지 않았는냐고... 이제껏 타 제품 사용 경험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에 체인회전을 멈춘상태로 예열을 시킨지 2분여만에 기계에서 불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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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8_142130.jpg (3.7M) DATE : 2026-03-23 10: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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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