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더함전자 ] 주식회사 더함전자 티비 환불 및 교환 거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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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규범
- 조회수 : 283회
- 작성일 : 26-03-18 17: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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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러나제품수령직후부터지속적인재부팅현상이반복적으로발생하여,2025.7.17.까지 단한차례도정상적인사용이불가능한상태였습니다.
3. 원고는 제품의 심각한 하자를 인지한 즉시 피고 측 고객센터에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기술자방문수리없이는환불또는교환이불가하다”는입장만을고수하였습니다
4. 원고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근무로 인해 시간이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주말 또는오후7시이후로의A/S일정조율을요청하였으나,피고는이를전혀수용하지않았습니다.
이에따라원고는2025.7.15.부터7.17.까지약3일간,자가적으로펌웨어설치등수리시도 를 반복하였고, 총 6시간 이상 소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제품의 결함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그사이수차례에걸쳐교환요청을반복하였음에도피고는이를일방적으로거부하였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더함전자는 아래와 같은 기본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조 제4호 피해보상 받을 권리 침해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8조 청약철회 거부는 불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 – TV류 7일 이내 하자 발생 시 교환·환불 조치 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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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더바오파트너스 불량의 영상.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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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더바오파트너스 내용증명.pdf (84.8K) DATE : 2026-03-18 17:46:40
- (주)더바오파트너스 불량 영상 다수의 건.jpg (930.4K) DATE : 2026-03-18 17:46:40
- 불량 영상의 상세내역(날짜, 시간,장소).jpg (543.8K) DATE : 2026-03-18 17: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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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속되는 TV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