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가서적 ] 아이책을 구입했는데 환불요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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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수연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3-02-22 02: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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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골라 전집 2가지를 구입했습니다.
미리 생각해 둔 자연관찰책을 고르고 다른 책도 더 보는 중에
자연관찰책을 사고 다른 전집을 구매하면
8만원짜리 책읽어주는 펜을 사은품으로 준다해서 이왕 사는거 한꺼번에 구입하고 펜도 받자는 맘으로
전집 두 가지를 결정해서 카드계산을 마쳤습니다.
다음날 책만 배송되고 펜은 외국에서 들여 오는 물건인데 물량이 딸려 다음에 가져다 준다 하더군요.
이틀 후 언제쯤 펜을 받을 수 있는지 전화를 해보니 너무 바빠서 연락을 못 줬다며 곧 다시 전화 준다더니
연락이 없어 남편이 다시 전화를 했지요. 그런데 여전히 언제쯤 가져다 준다는 얘기는 없고 남편이 다른
매장에서는 펜을 우리가 구입한 가격에 포함해서 준다는 얘기에 그곳이 어디냐며 되려 큰소리더랍니다.
결국 남편이 이번 주 내로 해결해 달라하고 기다렸습니다.
오늘 21일 저녁 8시 반경 아가서적이라며 펜 가지고 왔다고 전화가 왔는데 저희는 외출중이라 집 앞 가게에
맡겨 달라하고 밤10시 반경 가게에서 펜을 받아 왔는데
황당하게도 비닐포장 하나 없고 상자에 펜과 충전용인지 잭 하나가 아무런 포장 없이 들어 있었습니다.
펜은 사용을 했는지 뒷면에 뭔가 묻어있고 이미 충전이 되어 전원이 켜지는 상태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전자제품은 충전 되는 순간 중고 되는거 아닌가요?
책은 중고서적에서 새책으로 파는데 사은품은 중고로 보내왔더라구요.
이렇다한 연락도 없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판매시 약속된 제품으로 보내주지 않은 점 때문에 보상을 받고 싶은데요
우선 먼저 배송 된 책을 아이와 이미 펼쳐 본 상태고 포장박스도 모두 버렸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환불요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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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고사이트에서 책을 구입하면서 책을읽어주는 펜을 사은품으로 준다고 하더니 중고품을 보내와서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택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